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구성고등교육법협의회탄소소재이상산업통상부장관이융복합기술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협의회의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산업계 7명, 학계 6명, 연구계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1.산업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연구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통상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