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투자 계획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 촉진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관리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정보관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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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