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4-10-22 공포2024-10-22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6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희귀질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3. 제3조 · 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등
  4. 제4조 · 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
  5. 제5조 ·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6. 제6조 · 의료비 지원의 신청 및 통보
  7. 제7조 ·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등
  8. 제8조 ·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사업
  9. 제9조 ·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10. 제10조 ·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