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전문인력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3.희귀질환군(群) 또는 희귀질환별 구분에 따른 진단, 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희귀질환자의 상담에 관한 사항
5.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6.희귀질환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전문인력의 교육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그 밖의 보건의료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