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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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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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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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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