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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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제5조 ·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제6조 · 의료비 지원의 신청 및 통보제7조 ·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등제8조 ·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사업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