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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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11>

1.희귀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2.등록통계사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희귀질환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4.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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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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