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11>
1.희귀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2.등록통계사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희귀질환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4.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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