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의료비 지원의 신청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
2.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소득 및 재산정보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
3.희귀질환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5.가족관계증명서
6.그 밖에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관할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그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 및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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