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
①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연구ㆍ개발사업(이하 "희귀질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희귀질환 연구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귀질환 연구사업을 기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희귀질환 연구사업의 목표 및 내용
2.희귀질환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3.희귀질환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희귀질환 연구사업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국내외 의료기술 동향
6.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 연구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희귀질환 연구사업 결과 또는 해당 결과의 평가에 관한 내용 등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⑤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희귀질환 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활용 촉진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