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6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공원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5>
조문 요약
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대리인사무소소재지공단주일이내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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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6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공원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11.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2.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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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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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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