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공원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5>

1. 조문 원문

공단은 법 제14조 전단에 따른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공단은 법 제14조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예산총칙
2.추정대차대조표
3.추정손익계산서
4.자금계획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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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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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