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공원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5>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14조 전단에 따른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공단은 법 제14조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예산총칙
2.추정대차대조표
3.추정손익계산서
4.자금계획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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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공원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11.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2.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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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사업제10조 · 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제11조 · 출연금등의 지급제12조 · 출자 등제13조 · 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사업준비금의 적립제16조 · 예비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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