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27조
국립공원공단법 · 법률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5-1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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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금의 조달 등제11조 출자 등제12조 수수료의 징수제13조 자금의 차입제14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제15조 잉여금의 처리제16조 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제17조 국유재산 등의 전대제18조 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제19조 토지의 매입 등제2조 법인격제20조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제21조 등기촉탁의 대위제22조 공단의 규정제23조 관계 자료 등의 요청제24조 지도ㆍ감독제25조 민법의 준용제26조 벌칙제3조 사무소제3의2조 정관제4조 등기제5조 임원제6조 대리인의 선임제7조 직원의 임면제8조 비밀 유지의 의무제9조 사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