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7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공원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5>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선임ㆍ변경하부조직대리인등기신청서첨부서류설치등기설립등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2.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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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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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