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0조 (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공원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5>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출연금등회계연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예산요구서공단예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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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그 밖에 예산 요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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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공원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11.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2.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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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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