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1공포 · 2017-12-19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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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017년 12월 21일 당시 재직 중인 기능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에서의 영 제39조에 따른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영 제4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017년 12월 21일 당시 재직 중인 기능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에서의 영 제39조에 따른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영 제4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일반군무원 6급: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일반군무원 7급: 기능7급 이상의 경력
3.일반군무원 8급: 기능8급 이상의 경력
4.일반군무원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대통령령 제2463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②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일반군무원의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일반군무원 6급: 기능6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6급 이상의 경력
2.일반군무원 7급: 기능7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의 경력
3.일반군무원 8급: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
4.일반군무원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대통령령 제2463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9급 이상의 경력
③종전 별정군무원이 2017년 12월 21일에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으로 된 후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 별정군무원 및 전담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일반군무원 7급: 별정군무원 7급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7급 이상의 경력
2.일반군무원 8급: 별정군무원 8급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8급 이상의 경력
3.일반군무원 9급: 별정군무원 9급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9급 이상의 경력
④제3항에 따라 산입한 경력이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영 제39조에 따른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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