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 2017-12-21공포 · 2017-1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2017년 12월 21일 당시 재직 중인 기능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에서의 영 제39조에 따른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영 제4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일반군무원 6급: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일반군무원 7급: 기능7급 이상의 경력
3.일반군무원 8급: 기능8급 이상의 경력
4.일반군무원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대통령령 제2463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일반군무원의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일반군무원 6급: 기능6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6급 이상의 경력
2.일반군무원 7급: 기능7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의 경력
3.일반군무원 8급: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
4.일반군무원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대통령령 제2463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9급 이상의 경력
종전 별정군무원이 2017년 12월 21일에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으로 된 후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 별정군무원 및 전담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일반군무원 7급: 별정군무원 7급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7급 이상의 경력
2.일반군무원 8급: 별정군무원 8급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8급 이상의 경력
3.일반군무원 9급: 별정군무원 9급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9급 이상의 경력
제3항에 따라 산입한 경력이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영 제39조에 따른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