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군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시험에 합격한 기능군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7년 12월 21일 이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 및 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승진소요최저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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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등제10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제11조 · 대우군무원제12조 · 전보 제한의 예외제13조 ·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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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