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대우군무원) 2017년 12월 21일 당시 기능군무원으로서 영 제44조에 따른 대우군무원이었던 사람은 2017년 12월 21일에 일반군무원으로서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군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군으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 · 대우군무원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 2017-12-21공포 · 2017-1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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