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전직시험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1공포 · 2017-12-19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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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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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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