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군무원인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군무원
2.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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