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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 · 전담직위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 2017-12-21공포 · 2017-1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전담직위)

임용권자는 종전 별정군무원을 제7조제1호에 따른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임용권자는 전담직위에 임용된 일반군무원(이하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을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및 파견할 수 없다. 다만,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담직위 일반군무원 간에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소양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이하 "전담직위평가"라 한다)하고, 전담직위평가를 통과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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