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일반군무원은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선택형 필기시험
2.서류전형과 면접시험(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전직예정 직렬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해당한다)
3.서류전형(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에 관하여는 영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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