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 제2847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일반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직시험(이하 "전직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부대 및 기관의 군무원 정원을 조정(「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7조에 따른 정원 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정원이 배정되는 직렬(관리운영직군의 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직위에는 해당 부대 및 기관의 일반군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부대 및 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 중 전직시험에 합격한 일반군무원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임용(이하 "전직임용"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해당 부대 및 기관의 관리운영직군에 감축할 정원이 없는 직렬에 대해서는 전직시험의 합격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전직예정 직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렬 일반군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부대 및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상응하는 직렬의 범위 및 전직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직시험 실시기관제5조 ·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제6조 ·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제7조 · 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제8조 · 전담직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