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 2017-12-21공포 · 2017-1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

대통령령 제2847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일반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직시험(이하 "전직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부대 및 기관의 군무원 정원을 조정(「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7조에 따른 정원 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정원이 배정되는 직렬(관리운영직군의 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직위에는 해당 부대 및 기관의 일반군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부대 및 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 중 전직시험에 합격한 일반군무원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임용(이하 "전직임용"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해당 부대 및 기관의 관리운영직군에 감축할 정원이 없는 직렬에 대해서는 전직시험의 합격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전직예정 직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렬 일반군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부대 및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상응하는 직렬의 범위 및 전직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