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직위 일반군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은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험"은 "전담직위평가"로 본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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