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는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2월 21일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이하 "종전 별정군무원"이라 한다)을 해당 부대 및 기관의 군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종전 별정군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종전 별정군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영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일반군무원
2.영 제125조에 따른 전문군무경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