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역관광진흥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9공포 · 2026-10-27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략회의에 지역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회의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략회의에 지역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가 된다.
③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전략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