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에 관한 사항
3.관광 분야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쟁점 사항
4.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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