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9공포 · 2026-10-27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에 관한 사항
3.관광 분야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쟁점 사항
4.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