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의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략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전략회의의장이국무총리상정할출석할구성원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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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략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의장이 전략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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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략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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