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략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전략회의의장이국무총리상정할출석할구성원사람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략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이 전략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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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략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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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