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안건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안건 제출) 전략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구성원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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