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의안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략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의 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안 제출안건문화체육관광부장관전략회의상정하려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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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안 제출) 전략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의 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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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략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의 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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