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차관조정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장은 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략회의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차관조정회의전략회의안건과의장부처문화체육관광부차관조정회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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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장은 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략회의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전략회의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전략회의가 위임한 사항
2.그 밖에 의장이 관련 부처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며, 구성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1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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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은 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략회의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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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