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2조 (손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이월결손금의 보전
2.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
②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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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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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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