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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2조 · 정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24, 2025.9.16>

1."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해운항만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
나.「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라.「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을 이용하여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마.「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업무를 하는 사업

2의2. "해외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에 준하여 대한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정되는 시설의 신설, 개축, 보강, 유지, 보수, 운영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3. "해외항만물류사업"이란 대한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운, 항만 및 연계 물류시설의 개발, 보강, 유지, 보수 및 운영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해운항만사업자"란 해운항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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