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공사는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운항만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③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ㆍ삭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