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