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 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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