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6조 (비용의 보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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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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