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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20조 ·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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