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채의 발행 등)
①공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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