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4조 (사채의 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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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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