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주식)
①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공사에 대하여 정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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