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7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