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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7조 · 정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정관)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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