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