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항소 또는 상고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사건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98조에서 준용하는 제277조에도 불구하고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국제사건에 대하여 상고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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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결정, 명령제14조 · 변론조서의 작성제15조 · 선고의 방식제16조 · 판결의 효력제17조 · 판결서의 번역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항소 또는 상고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상고기록 송부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