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상고기록 송부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상고기록 조제 시에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심재판장은 그 번역에 필요한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국제사건이 상고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5조가 준용하는 제400조에서 정하는 기록송부 기간에 소송기록의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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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3 시행된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변론조서의 작성제15조 · 선고의 방식제16조 · 판결의 효력제17조 · 판결서의 번역제18조 · 항소 또는 상고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상고기록 송부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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