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허가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3공포 · 2018-05-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허가의 요건) 법원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2.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3.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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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3 시행된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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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