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재판부를 설치할 법원은 다음과 같다.
1.특허법원
2.서울중앙지방법원
②다음 각 호 법원의 장은 국제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1.대전지방법원
2.대구지방법원
3.부산지방법원
4.광주지방법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3 시행된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