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성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5.10.1>
1.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실적
2.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실적
3.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실적
4.광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국제협력 등의 활동 실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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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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