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이하 "연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산업계: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광융합기술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연구계: 광융합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연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협의회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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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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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제3조 · 정책협의회의 운영제4조 · 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제5조 ·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제6조 ·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제8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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