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고등교육법연구협의회광융합기술이상재직하였던재적위원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이하 "연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산업계: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광융합기술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연구계: 광융합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연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협의회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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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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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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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