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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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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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외 광융합기술 현황 및 개발 추이
2.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수출입 현황
3.국내외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전망
4.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 및 공급 실태
5.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업종별 분포 현황
6.광융합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투자 계획
7.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영 현황
8.그 밖에 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과 관련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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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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