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외 광융합기술 현황 및 개발 추이
2.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수출입 현황
3.국내외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전망
4.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 및 공급 실태
5.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업종별 분포 현황
6.광융합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투자 계획
7.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영 현황
8.그 밖에 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과 관련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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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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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제3조 · 정책협의회의 운영
제4조 · 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제6조 ·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7조 ·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제8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