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③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행정안전부
4.문화체육관광부
5.농림축산식품부
6.산업통상부
7.기후에너지환경부
8.고용노동부
9.국토교통부
10.해양수산부
11.중소벤처기업부
④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⑤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3.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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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책협의회의 운영제4조 · 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제5조 ·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제6조 ·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7조 ·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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