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의 세부기준,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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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①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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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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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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