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02 공포2025-09-19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02, 시행일 2025-09-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2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3. 제3조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4. 제4조 · 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5. 제5조 ·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6. 제6조 · 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7. 제7조 · 교육 및 홍보 위탁
  8. 제8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9. 제9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0. 제10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1. 제11조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12. 제12조 · 기금의 귀속비율
  13. 제13조 ·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14. 제14조 · 위반사실의 공표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7. 제7조의2 ·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18. 제7조의3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