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식품등축산물위생관리법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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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7>

1.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2.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3.「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4.다음 각 목의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가.「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5.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나.「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에 관한 사항
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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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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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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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