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9-02 · 시행일 2025-09-19 · 소관 - · 총 18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9-02 · 시행 2025-09-19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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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11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12조 기금의 귀속비율제1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제14조 위반사실의 공표제15조 권한의 위임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제3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4조 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제5조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제6조 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7조 교육 및 홍보 위탁제7의2조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제7의3조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제8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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